[헤럴드POP=이지선 기자]문화방송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이하 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MBC측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는 한편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MBC는 앞서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채용했는데 지난 2017년 12월 최승호 전 사장 취임 이후 이 가운데 1명만 특별채용한 뒤 나머지 10명에게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하 전문]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문화방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5일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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