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혜연 기자]래퍼 한요한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25일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한요한은 자신의 새 자동차 람보르기니를 소개하며 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차를 운전했다. 한요한은 30㎞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70㎞ 이상으로 달리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이에 한요한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라며 사과했다.
최근 스쿨존 강화법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구역에서 규정을 어겨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린이가 부상을 당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한요한은 평소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람보르기니를 자랑했고, SBS 러브FM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에서 출연해서도 차를 언급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후 공개된 그의 사과문에도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한요한은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영상을 삭제했으며, 사과문을 올린 게시글에는 댓글 사용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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