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빅뱅 출신 승리가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개월간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클럽 버닝썬 자금 5얼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험을 가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22억원의 도박을 한 혐의 그리고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7950만원)을 대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승리는 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해 8월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3년과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2심에서 승리가 반성 의사를 내비치자,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으며 별도의 추징금도 명령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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