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원해선 기자] 한가인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
2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손 없는 날’에서는 5화 크리스마스의 악몽 편이 전파를 탔다.
신동엽과 한가인은 깡통전세 피해 가족을 만나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깡통전세란 알맹이가 텅텅 비었을 정도로 이 집에 빚이 많은 거다. 속 빈 강정인 거다. 그래서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집에 800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폭락을 한다. 600원으로. 그러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다 못 돌려줘 깡통전세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의 80%가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동엽은 “도대체 깡통전세가 요즘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라고 물었고, 2022년 9월 기준 6,466억 규모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가인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거 같기도 한데 심각한 상황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사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수법이다”라고 답했다.
한가인은 “시세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국토부 사이트가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집주소를 검색하면 실제로 얼마에 팔렸는지 알 수 있다”라면서 “그런데 문제는 있다. 빌라, 주택이다. 특히나 신축 빌라다. 거래된 내역이 없다. 그러다 보니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다른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체크하는 거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을구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수시로 봐야 한다. 집 보기 전, 계약할 때, 잔금 지급할 때, 이사 다음 날도 한 번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가인은 “이사를 했으면 내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제가 1순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의아해했고, 변호사는 “등기부 등본을 때봤더니 갑자기 뭐가 있다. 이사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사하는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전입 신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나는 졸지에 뒤로 밀리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한가인은 “너무 무섭다.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다”라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일부 공인중개사들도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한편 ‘손 없는 날’은 짐보다 말이 많은 시끌벅적 이사 버라이어티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