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현태 기자] '결혼 지옥' 아동 성추행 논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27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측은 헤럴드POP에 '결혼 지옥' 아동 성추행 논란 관련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 지옥'에는 한 부부가 아내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7세 딸을 두고 양육관 차이로 갈등을 겪는 모습이 나왔다.
그런 가운데 남편은 의붓딸이 싫어하는데 몸으로 놀아주는 행동을 보였다. 남편은 의붓딸의 엉덩이를 계속해서 찌르기도 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아동 성추행이라고 지적했다. 편집 없이 방송으로 내보낸 '결혼 지옥'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결혼 지옥' 방송분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약 3,800건 접수됐다.
이같이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 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33조(심의규정), 제 100조(제재조치) 등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방심위 제재에 더해 1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다.
한편 MBC는 지난 22일 "부부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라며 "방송 후 이어진 프로그램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동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오은영 박사와 함께 아이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얘기했다.
오은영 박사는 다음날 "방송분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 내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데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MBC 측은 지난 26일 "오늘 방송 예정이었던 '결혼 지옥'은 프로그램 내부 정비 차 2주간 결방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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