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안방판사'
사진=JTBC '안방판사'

[헤럴드POP=정현태 기자] 학교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안방판사'에서는 학교 폭력을 다뤘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의 인기로 17년 전 현실판 고데기 사건이 화제를 끌고 있다. 지난 2006년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교 폭력으로, 실제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는 재판은 받았지만 그를 향한 별다른 처벌은 없었다. 전현무는 "고데기 사건의 가해자는 왜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은 거냐"라고 물었다.

박은주 변호사는 "범죄 행위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저희가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사건을 진행한다. 만 10세 미만이면 이 아이가 살인 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끝나 버린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한다. 만 14세 이상이었을 경우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형사 재판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박은주 변호사는 "대부분 많은 사건들이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서 단순히 보호 처분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공분을 많이 사는 거다"라고 했다.

이언 변호사는 "고데기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가해자가 당시 만 15세였다. 근데 이 경우 당시 주임 검사나 담당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다. 교화를 좀 해보자고"라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라고 했다.

그는 "당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분이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 관찰관 보호 처분 이렇게 나왔다. 이게 뭐냐면 보호자는 부모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집에서 살라는 거다. 그리고 보호 관찰관 보호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관찰 공무원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도장 받으라는 것"이라며 "죄질에 비해서는 조금은 가벼운 처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사진=JTBC '안방판사'
사진=JTBC '안방판사'

전현무는 "'더 글로리' 보면서 심리가 궁금하다. 대체 왜 괴롭히는 건지"라고 말했다. 이언 변호사는 "드라마를 보면 같이 괴롭히는 애한테 무리들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 '혜정아 문동은 아니었으면 다음은 너였어'"라며 "그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했다.

이언 변호사는 "'내가 지금 이 집단에 있는데 내가 만약 얘를 괴롭히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 이 주류 문화에 올라타지 않으면 다음은 나야'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라고 했다.

홍진경은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건 안 끝난다.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원래 이런 존재들인가 보다. 누군가는 괴롭히고 자기가 안도를 느끼고. 뭔가 이게 본능인가 생각까지 들 때도 있다"라고 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보면 학폭은 1대1로는 거의 안 한다. 가해 집단이 특정인에게 한다"라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하는 행위가 희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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