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작 계약을 보면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실체와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했다.

앞서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 편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던 바 있다. 넷플릭스 코리아도 당초 가처분 대상에 포함돼있었지만 중도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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