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유진기자]교도관이 아이를 교도소에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방송된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이하 '관출금') 7회에서는 대한민국 유일의 여자교도소이자, 20년 이상의 장기수 또는 무기징역수를 포함한 여성 강력사범들이 모여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에 방문했다.
교도관은 "교도소 안에서 태어나면 아이를 교도소 내에서 키울 수 있다"며 "법에 정해놓은 18개월 이상이 되면 가족이나 친지, 가족이 없으면 보육시설로 인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8개월 이상이 되면 기억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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