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사진=민선유 기자
피프티 피프티/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다뤘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8월 19일 방송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SBS 시사교양본부 한재신 3CP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면서도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 마지막에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후속 보도 여부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면서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류희림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에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이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항고 했고, 법원은 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 소송을 마무리 짓고 어트랙트의 품으로 돌아왔다. 소속사는 남은 3인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으로 해당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다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주용역사인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멤버들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당시 여론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멤버들보다 어트랙트를 지지했었다. 중심을 잘 잡아줄거라 믿었던 '그것이 알고싶다'가 멤버들의 입장만 자세히 보도했을 뿐 분쟁의 쟁점인 템퍼링과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논란들은 하나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

중심을 잘 잡지 못했던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국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경고'를 받으며 오점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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