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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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net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총 1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및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는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9회 방송분에 걸쳐 시청자 온라인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이에 총 233명(중복 포함)의 출연진의 순위가 뒤바뀌는 등 합격과 탈락 결과가 바뀌었다. 제작진이었던 김 모 CP 등은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시청자 신뢰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시청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 11개의 프로그램이 방심위에서 심의됐다. KBS2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은 3명의 멤버를 투표 결과와 다르게 선발해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출연진들이 간접광고 상품임을 밝히며 홍보한 것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은 허위 사례자, 전문가들을 출연시켜 방송해 과징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아이돌학교'는 지난 2017년 Mnet에서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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