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조작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김모 본부장과 김모 CP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본부장에게 징역 1년, 김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프로그램은 '프로듀스 101'과 달리 시즌1에 그쳤다"며 "횡령액 및 피해액이 1300만원으로 비교적 적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CP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시청률을 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김CP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후회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자에게 상처를 주고 시청자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줬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한 김 본부장 측은 "관리자로서 죄송스럽다.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었어서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Mnet의 '아이돌학교'는 '프로듀스' 시리즈가 투표 조작 의혹에 휩싸이자 함께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아이돌학교'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경찰은 제작진 등을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등 상대로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해 7월 김 본부장과 김CP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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