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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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앵커의 음주 생방송 진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JIBS 제주방송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앵커의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내보낸 JIBS TV ‘JIBS 8뉴스’(지난해 3월 30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JIBS 측은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라며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라며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 방송된 ‘JIBS 8뉴스’ 진행자였던 조창범 앵커는 단어를 부정확하게 발음하는가 하면, 총선 후보자들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음주 방송을 의심케 했다.

이에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음주 방송을 한 거 아니냐는 항의가 잇따랐다.

결국 JIBS 측은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조 앵커가 낮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진행 전 평소 복용하던 약과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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