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사진=헤럴드뮤즈 DB
백종원/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방송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광고 혐의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종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덮죽’ 광고에서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이 아닌 베트남산 새우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광고 문구를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라고 수정했으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산 원산지가 명시된 포스터가 게시된 점, 더본코리아 다른 매장에도 실물 포스터가 게시된 점 등을 근거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백종원이 광고 업무를 결재하거나 인식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na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