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뉴진스 전속계약서 관련 논란 제기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 수면·휴식 보장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빠졌다. 반면 멤버들의 태도와 사생활, 대외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은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일이 해명했다. 먼저 정부 표준계약서상 아티스트 보호 조항 누락 지적에 대해선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했다.
계약 당시 아티스트 측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이었다. 당시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상세하고 긴 설명에 대해 해당 어머니는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하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린다’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법무가 각 레이블이 참고할 수 있는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인 아티스트와 소통하여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다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하였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으며, 학습권 역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 실제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pshy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