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엠넷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모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 원심에서 감형이 된 것. 또한 김모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김 CP 형량을 줄인 이유로 일부 회차의 경우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제작국장은 김CP의 보고를 받아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 데뷔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CP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제작국장을 방조범으로 판단. 공범으로 보고 형량을 늘렸다.
이어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아직 충분히 유행을 얻지 못해 방송사나 PD들과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합의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방송됐던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김 CP 등의 투표 조작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년째 긴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돌학교' 사태. 그 끝은 어떨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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