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다영 인턴기자]10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 A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재판장)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의 혐의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딸 B양의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을 당한 피해자 B양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이며,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 범행 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고, 폭력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고, A씨 측 변호사 역시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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