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민지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일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이들 차남 A씨의 불륜을 전 며느리 B씨가 폭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특별1부(차)는 홍서범, 조갑경의 전 며느리 B씨가 아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B씨가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C 씨에게도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턱없이 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대전가정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해당 논란은 지난 3월 세상에 공개됐다.
지난 3월 홍서범, 조갑경의 둘째 아들이 결혼 후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녀를 출산 후 양육 중이었던 B씨는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도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이들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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