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헤럴드뮤즈DB
유재환/헤럴드뮤즈DB

[헤럴드뮤즈=김민지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을 때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내려졌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작곡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렇게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상고가 기각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재환은 이외에도 지난 2024년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 5500만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은 뒤 곡을 제작해 주지 않은 혐의로도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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