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사진=헤럴드뮤즈 DB
주학년/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법원이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는 주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학년은 지난해 5월 말 일본 도쿄의 프라이빗 술집에서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온 후 더보이즈에서 퇴출당했다.

이후 주학년은 성매매한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A 씨의 기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학년이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기사에 기재된 사실을 허위라고 봤다.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주학년이 술값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기사 문안을 제시하고 확인을 구했을 뿐”이라며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기사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주학년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주학년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억원으로 산정했다.


pshyun@heraldcorp.com